여자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3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0.09.16 15:05
수정 : 2020.09.16 15:05기사원문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6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여자화장실을 침입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걸 촬영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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