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코로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안전성 강화"
뉴시스
2020.09.16 15:42
수정 : 2020.09.16 15:42기사원문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관리 조치 살펴
이번 점검은 개보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이행 상황을 살피고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점검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보위는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폈다.
또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 QR코드 저장 서버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의 삭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개보위는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당시 해당 지역 체류자 약 1만명에게 역학조사를 벌인 서울시가 조사 종료 후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보위는 아울러 대책 추진과 관련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 시기 준수 의무화 ▲QR코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방안 등을 방역당국과 협의했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방역당국과 개인정보 관리자들께서는 방역을 위해 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장치를 강화하고, 보유기간 초과 시 즉시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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