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개인정보위, 코로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안전성 강화"

뉴시스

입력 2020.09.16 15:42

수정 2020.09.16 15:42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관리 조치 살펴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보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이행 상황을 살피고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점검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수기 출입명부에 출입자의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는다.
14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시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고 있다.

개보위는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폈다.

또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 QR코드 저장 서버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의 삭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개보위는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당시 해당 지역 체류자 약 1만명에게 역학조사를 벌인 서울시가 조사 종료 후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보위는 아울러 대책 추진과 관련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 시기 준수 의무화 ▲QR코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방안 등을 방역당국과 협의했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방역당국과 개인정보 관리자들께서는 방역을 위해 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장치를 강화하고, 보유기간 초과 시 즉시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