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법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2020.09.17 09:58
수정 : 2020.09.17 09:58기사원문
'을왕리 사고'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사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15조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한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입법보완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사고 방조나 다름 없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처벌 강화법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예산을 1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슈퍼마켓, 식료품점,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였다"면서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점은 개선해야한다"면서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모바일 간편결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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