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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법 만들 것"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09:58

수정 2020.09.17 09:58

'을왕리 사고'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사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15조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한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입법보완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뼈아프다"면서 "민주당은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사고 방조나 다름 없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처벌 강화법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예산을 1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슈퍼마켓, 식료품점,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였다"면서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점은 개선해야한다"면서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모바일 간편결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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