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실명 공개한 40대 일베 회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0.09.17 15:50
수정 : 2020.09.17 15:50기사원문
명예훼손 혐의 인정, 벌금 300만 원 선고
체류장소와 가족까지 공개, 39세 회원도 벌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려 공개한 40대와 30대 일베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3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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