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로나19 의심환자 실명 공개한 40대 일베 회원 벌금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5:50

수정 2020.09.17 15:50

명예훼손 혐의 인정, 벌금 300만 원 선고
체류장소와 가족까지 공개, 39세 회원도 벌금
코로나19 의심환자 실명 공개한 40대 일베 회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려 공개한 40대와 30대 일베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3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이던 중국인 C씨의 실명과 생년월일, 체류 장소, 가족사항, 거주지, 이동경로, 주요 증상, 병원 조치 사항 등을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일베 저장소에 "경남 양산 중국 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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