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미성년자 성착취한 2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2020.09.17 16:20
수정 : 2020.09.17 18:32기사원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며 나체 사진을 찍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촬영물을 전송받고 약속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2014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또는 성 착취물 제작행위는 직접적인 성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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