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SNS로 미성년자 성착취한 20대 징역 3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6:20

수정 2020.09.17 18:3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며 나체 사진을 찍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며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촬영물을 전송받고 약속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2014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또는 성 착취물 제작행위는 직접적인 성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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