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확대' 법안 처리
뉴스1
2020.09.17 19:40
수정 : 2020.09.17 19: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기준을 기존 24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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