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기준을 기존 24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위는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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