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재포장 4개 이상부터 가능..2+1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2020.09.21 16:30
수정 : 2020.09.21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을 비닐로 제포장할 경우 기존 '1+1', '2+1' 등 3개 이하는 금지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 등의 반발로 재논의 과정을 거쳤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지만 포장설비 변경 및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을 뒀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톤)의 약 8.0%에 달하는 2만7000여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는 올해 10∼12월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23개사와도 이날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어 10∼12월 비닐 222톤을 감축하고 플라스틱·종이 등도 745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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