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측, 윤석열 겨냥 "명령은 말로.. 미필이라 모르나"

파이낸셜뉴스       2020.09.29 09:50   수정 : 2020.09.29 09:53기사원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서울동부지검이 서씨 휴가 의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설마 미필이라 모르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현 변호사는 29일 트위터를 통해 “명령은 말로 하는 것”이라며 “문서가 없다고 명령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대장이 ‘전 대대원은 완전구장을 하고 연병장에 집합한다.

실시!’라고 하면 윤 이병은 ‘문서로 해주세요’라고 답할 것 같다는 식으로 윤 총장을 힐난했다.

아울러 현 변호사는 “(검찰이) 9개월 수사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 내야 하나?”라며 “면죄부는 죄가 있지만 면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인가?”라며 “언론에 밉보인 죄, 괘씸죄가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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