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에도 미착용 시비 430건…버스가 최다
파이낸셜뉴스
2020.10.04 13:01
수정 : 2020.10.04 13:02기사원문
232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145건 수사 중
한병도 “국민안전 위협 행위, 엄중 처벌해야”
10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마스크 착용을 두고 대중교통 내에서 시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430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지난 8월에도 50대 남성이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입건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인 232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 그 외 145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09건, 부산 30건, 인천 29건 순이었다.
이어 운송수단 별로는 버스(230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택시가 144건, 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이 56건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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