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잘 해결될 것"

파이낸셜뉴스       2020.10.06 14:23   수정 : 2020.10.06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조정 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손 회장은 6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가진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좀 더 속도와 강도를 줄여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는데,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가장 문제인 3%(대주주 의결권)룰은 상식적으로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이 대표와 만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특히 200건이 넘는 기업 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ㆍ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임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규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총 회장단사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 법안 논의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생존을 위한 대응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3법의 입법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