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미착공 건축허가 41건 직권취소 등

뉴시스       2020.10.08 13:29   수정 : 2020.10.08 13:29기사원문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하반기 직권취소를 앞두고 사전통지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 10월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주거용 23건, 비주거용 18건 등 총 41건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11월 중으로 직권취소 처리된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26건이 직권취소됐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인 경우 3년 이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대상이 된다.

◇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정리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상·하수도 및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유형별 맞춤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및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인 경우 급수정지처분(단수)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히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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