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건축현장' 불시점검
파이낸셜뉴스
2020.10.11 13:29
수정 : 2020.10.11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공사금액 100억 미만) 공사현장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건설업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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