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전 성능검사 의무화

뉴시스       2020.10.12 12:00   수정 : 2020.10.12 12:00기사원문
한국환경공단, 17일부터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접수 뒤 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 제출 판정서 유효기간 5년…만료·시설 변경 시 재검

[세종=뉴시스] 비점오염 저감시설 중 하나인 응집·침전형 시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17일부터 비점오염 저감시설 제조·수입 업자는 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검사 결과가 적힌 판정서를 시설 설치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날부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점오염물질은 비가 내릴 때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물질이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이 같은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장치형 시설과 자연형 시설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업단지,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에선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간 비점오염 저감기술과 제품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이들의 실제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시설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의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3일 성능검사를 의무화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데 이어 3월30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법령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비점오염 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담긴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면 환경부 비점오염원 홈페이지( nonpoint.me.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은 뒤 작성해 전자우편(nonpoint@keco.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능검사 신청자는 또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성능검사를 통해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등을 확인한다.

[세종=뉴시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 절차. (그래픽=한국환경공단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엔 재검사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 저감 성능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