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160%로 완화…3인 월 889만원까지
뉴시스
2020.10.14 08:31
수정 : 2020.10.14 08:31기사원문
정부, 14일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 발표 160%는 3인 이하 가구 세전 월 889만원 소득 낮은 우선공급 비율 75→70% 조정 공공분양 신혼특공 일부 추첨제도 도입 국토부,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완료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도 종전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늘어나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을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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