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피해자 측 "허위주장에 충격.. 2차 가해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0.10.14 15:37
수정 : 2020.10.14 15:37기사원문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가 최근 드러난 과거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과 관련, 성추행 사실을 부정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유감을 나타냈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인 이근이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나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토로했다.
하 변호사는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2차 가해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 전 대위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그가 2017년 말 클럽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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