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는 입학 안돼"…해군사관학교의 이상한 신체검사
뉴스1
2020.10.15 11:48
수정 : 2020.10.15 11:4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해군사관학교가 2021학년도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 가운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증'을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의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는 112번 항목으로 '탈모증'이 명시돼 있다.
해군사관학교도 이러한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해 생도 입시 신체검사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1982년 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탈모증은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각 사관학교(육사, 공사, 해사, 3사, 간호사) 신체검사 전형에서 탈락한 사람은 Δ2017년 314명 Δ2018년 244명 Δ2019년 225명으로 매년 신체검사 전형에서 적지 않은 탈락자가 나오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군 측은 이에 대해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하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