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 '국제기준'과 안 맞아"
파이낸셜뉴스
2020.10.18 15:43
수정 : 2020.10.18 1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액상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를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금 인상 기준이 되는 액상담배 용액이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금 인상 기준은 대략 '일반 담배 1값(20개비)=액상 니코틴 용액 1mL'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 업계는 니코틴 1ml는 일반 담배의 절반 혹은 그 이하라는 입장이다.
18일 액상 전자담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액상 전자 담배 세금 인상의 기준으로 삼은 '니코틴 용액 1mL는 담배 1값에 못 미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2일 액상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를 니코틴 1ml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올리는 '지방세 관겨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담배가격 45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0.8mL(1pod)가 일반담배 1갑의 56%에 불과해 세금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액상 니코닌 약 0.8mL의 흡입 횟수가 일반 담배 1값(200회)와 동일하다고 봤다. 근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연구, 식약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뒀다.
하지만 액상 담배 업계는 이 연구 결과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과거 국내에 진출한 외국 액상전자담배 업체가 0.7mL로 200회 흡입가능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나온 과장된 수치"라며 "실제 EU 담배제품지침(TPD)에 따르면 니코틴 액상 0.7mL당 평균 60.3회 흡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7mL가 일반 담배 0.3갑에 해당하는데 이와 비슷한 1mL에 담배 1값의 세금을 부과하면 2배~3배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니코틴 용액 농도 1% 이하 규제가 추가로 있어 외국과 비교해 농도도 낮고 유해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업계 "국제적으로 유해성 적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두고 정부는 다른 담배와의 형평성 차원이지 '유해성'과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는 담배 세금에 국민건강 증진기금도 포함된 만큼 유해성이 낮으면 세금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배 세금은 크게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이뤄진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아이코스, 릴 등)는 "덜 해로운 담배에 더 낮은 세금"을 공동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최근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를 금연 클리닉에서 사용할 경우 금연 상담만 받은 사람과 비교해 금연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외국 실험 결과 전자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전자 담배를 피우지 않고 상담만 받은 사람과 비교해 금연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대체제이기도 하지만 금연 보조제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