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정조준
2020.10.19 21:20
수정 : 2020.10.20 10:36기사원문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태 수사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약 30분 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검·언 유착' 사건 등을 통해 표면화됐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이슈로 확대될 개연성도 높아졌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여야는 각각 "정당한 권리"(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끌어내리기"(국민의힘)로 규정하며 강하게 대립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윤 총장 가족과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사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따라 윤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