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 높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간호사 폭행 40대 실형
뉴스1
2020.10.26 15:01
수정 : 2020.10.26 15:29기사원문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병원 찾은 모친의 체온이 높다며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에 화가 나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간호사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모친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모친의 체온이 높아 입구에서 대기해 달라는 간호사의 요청을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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