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택배기사 표준 계약서 마련..전속성 폐지도 공감"

파이낸셜뉴스       2020.10.26 15:40   수정 : 2020.10.26 15:40기사원문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업 통해 택배기사 표준 계약서 마련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 특고노동자 '전속성' 폐지도 공감 

[파이낸셜뉴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택배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는 최근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인과 그의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CJ태한통운, 한진에 이어 롯데택배도 과로사 재발 방지를 위한 분류지원인력 추가 투입과 '물량 조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전통 근로자의 '전속성' 문제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구조적 개선 필요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둘러싸고 구조적인 개선과 해결책을 주문하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현실화 하기위한 의원들의 지적과 제언이 이어졌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에만 6명, 올해 들어 총 14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업무 강도에 극단적 선택한 이들도 있다"며 "택배 노동자 계약서는 현재 '노예 계약서'와 다름없어 향후 택배 노동자 표준 계약서 내용을 중요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갑 장관은 "국토부와 협의해 표준계약서에 기본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택배기사 과로대책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운영방식도 업계, 노조와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6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하자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 한지택배 등 주요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택배사들 역시 과로사 재발 방지를 위해 분류지원인력 추가 투입과, 택배 물량을 제한하는 물량 조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 본사와 대리점 중 누가 댈 것이냐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고용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자 '전속성' 폐지도 검토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속성' 폐지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장관은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고의 경우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택배회사, 하청업체들과 복수로 얽혀 있어 전속성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 애초에 회사에 등록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으로 입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입직 신청이 되지 않으면 국세청 등을 통한 소득 자료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문제는 애초부터 특수고용 노동자가 입직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고용보험 확대,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입직신청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 신고 회피를 목적으로 애초에 입직신청을 하지 않아 소득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캐디의 95%는 입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 개편과 함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입직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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