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 기간 단축…시행령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0.10.27 10:00
수정 : 2020.10.27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27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ㆍ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법인 설립 전이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돼 외국환업무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환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