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 못나가니… 외부감사 잇단 차질

파이낸셜뉴스       2020.10.28 17:44   수정 : 2020.10.28 17:57기사원문
'비적정' 상장사 50% 이상 늘어

코로나19로 현장실사가 제한되면서 외부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국계 코스닥 상장사인 GRT는 전날 최근 회계연도(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까지)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은 "중국 현지에서 건설 중인 유형자산 평가와 관련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실사를 충분히 실시할 수 없었고, 대체 감사에서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한정'은 '부적정', '의견거절'과 마찬가지로 비적정 감사의견에 해당돼 상장폐지 사유다. 이에 따라 GRT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전날 발생한 거래정지와 관련해 이의신청 시한인 11월 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적, 법적 대응 등을 준비할 계획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닥사 코나아이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법인 서류제출 지연 등으로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 영향에 2020년 반기 재무제표 또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었다. 이후 코나아이는 재감사를 거쳐 2020년 반기검토보고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정했고,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 받은 상장사는 직전 해보다 22곳 증가한 65곳에 이른다.

금감원이 2019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2301개사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 비율은 97.2%(2236개사)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65개사로 직전보다 22곳 늘었다.
이 가운데 한정 의견은 7사로 1사 감소했고, 의견 거절은 58사로 23사 증가했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62사), 계속기업 불확실성(42사), 회계기준 위반(1사) 등이다. 상장사가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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