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게 '광고비 집행내역' 통지 안한 이화수전통육개장
파이낸셜뉴스
2020.11.03 12:00
수정 : 2020.11.0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집행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이화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본부 이화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며 발생한 4150만7000원의 비용 중 2075만3000천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화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16년 9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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