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실형' 김학의 2심 불복…대법원 간다
파이낸셜뉴스
2020.11.03 15:02
수정 : 2020.11.03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2심 판결에 불복했다.
김 전 차관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28일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거나, 김 전 차관이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적어도 직무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나머지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뒤 기소가 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가 공소시효 만료 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뇌물수수 부분의 공소시효가 살아나 유죄로 인정돼 4300여만원의 뇌물이 인정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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