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만원 피해도 환급신청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0.11.10 10:00   수정 : 2020.11.10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금 최소 1만원부터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환급신청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해 동일한 전화번호의 후속피해를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금융사의 채권소멸절차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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