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편하게 재판받도록"…보석 신청

뉴스1       2020.11.10 15:34   수정 : 2020.11.10 15:34기사원문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김 전 총재는 "8·15 집회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지만 집회의 불법 여부를 인원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집회가 불법집회"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재는 "2000년과 2014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매일 약을 먹는데 추우면 견디지를 못한다"며 "제가 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전 총재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여지는 없다"며 "이미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걸친 압수수색으로 휴대폰을 비롯한 증거기록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또한 "저희도 최선을 다해 감염병 예방에 힘썼다"며 "또 집회라는 것이 인원이 많이 나올수록 성공적이고, 적게 나오면 실패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의사표시의 자유라는 기반 속에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이 판사는 "수사기관이나 구속적부심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일파만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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