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수사방해땐 징역 7년.. '추미애방지법' 생길까
파이낸셜뉴스
2020.11.16 08:07
수정 : 2020.11.16 08:07기사원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추진
지난 1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입안에는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추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감사 및 감찰 지시, 인사 이동 등으로 '사법방해'를 했다고 비판해 왔다.
형법에 '사법방해죄'가 있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로 수사·재판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앞서우리나라에서도 2002년과 2010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수사 편의만 고려하는, 인권 침해적 법'이라며 입법이 무산됐다.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 처벌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으로 규정해, 지휘감독자의 개입을 막겠다고 부연했다.
관련 법안은 다음달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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