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기 60대 여성 주택조합 대표 실형
뉴시스
2020.11.17 12:50
수정 : 2020.11.17 12:50기사원문
"국내 유명 건설사 참여한다"며 3억4천만원 가로채 "사업 진행에 무책임한 태도 보여 죄질 불량, 징역 10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거짓광고를 통해 돈을 편취하고도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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