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수수료 수익
파이낸셜뉴스
2020.11.17 18:00
수정 : 2020.11.17 21:12기사원문
그런데 이런 사모펀드가 어떻게 은행 지점 창구에서 팔리는 지경에 이르렀나. 전통적으로 국내 은행들은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 이자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9~2013년 미국 상업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62.6%였던 반면 국내 은행은 85.4%에 달했다. 저금리 시대에 예대마진에 의존한 기존 사업구조로는 지속적인 수익 확보가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비이자수익, 즉 수수료수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글로벌 은행들의 주요 수수료는 송금 수수료, 계좌유지 수수료 등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대 관련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다. 예컨대 체이스은행은 가계수표 발행이 가능한 요구불예금(checking account)에 대해 일일 잔액이 15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월 1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1~2013년 미국 상업은행의 계좌유지, 행내송금 등 예대 관련 수수료 비중은 23%인 데 비해 국내 은행은 이 비중이 12.6%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내 은행들이 계좌유지 수수료, 행내송금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금융을 산업이라기보다는 공공기능의 일부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독일 국채 DLF는 대부분 1% 넘는 고율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성과평가 시 DLF 판매실적 배점을 타 은행에 비해 높게 설정하고 매년 목표치를 상향 제시했던 것이 드러났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상하위 펀드 간 중층 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용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감독은 공모펀드처럼 되지 않으니 사고가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다행히 작년 11월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됐고, 지난 7월 말 이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판매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지금의 사태 해결방식 또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불완전판매가 있으면 판매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손실을 볼 때마다 당국이 나서서 보전해 준다면 누구나 위험상품을 선호하게 되어 경제 전반의 위험추구 행위가 적정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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