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2심 판결에 사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2020.11.20 21:30
수정 : 2020.11.20 21: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사명 소송 중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20일 조현범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의 2심 판결로 이름이 유사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실질 경영자로 알려진 조 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재 회사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 하루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의 수차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계속 사용해왔다"며 "그들의 부정적 뉴스 기사가 나올 때마다 상호와 같은 자사의 이미지 실추 등 2년 가까이 돌이키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사에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이름을 바꿀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뒤에선 법적 대응을 계속 준비하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지난 2년 가까이 사명 피해를 호소해온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더 이상 사명 관련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조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 고소건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2심 선고에 앞선 지난 13일 김남근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법원을 찾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조현범 회장이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배임 및 횡령 사건 △2008년 엔디코프, 코디너스 주가조작 의혹 △2015년 한국타이어 자회사 매각 의혹 △한국아트라스BX 소액주주 피해 △중소기업 갑질 등 의혹이 심각해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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