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내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파이낸셜뉴스
2020.11.23 08:05
수정 : 2020.11.23 10:45기사원문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여러 가지가 바뀐다.
■클럽·헌팅포차 못 갑니다···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에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의 1.5단계 조건이 그대로 따라붙는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의 정상 영업은 9시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결혼·장례식장 무조건 100명 미만..영화관 한 칸 띄우기 필수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있는 시설은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도 안 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2단계에서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섭취 금지 지침을 지켜야한다. PC방도 동일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탕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멈춘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의 규칙이 적용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안 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시설 좌석 20% 제한..학교는 3분의 1 수준 지켜야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행사의 참여 좌석 수도 현행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 역시 금지된다.
또 모든 실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00인 기준’은 적용 안 되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 최대 3분의 2 수준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허용..재택근무·점심시차제 등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한다. 2.5단계 전까지는 운영 허용한다.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같은 지침이 적용된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조정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직원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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