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 후 낙태, 이별후엔 험담까지 한 20대 중형
파이낸셜뉴스
2020.11.25 07:54
수정 : 2020.11.25 09:39기사원문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절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 11월, 만 19세 당시 경북 영주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사건 당시 19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
수사 당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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