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먼트·OO페이 후불결제 법적근거 마련 나서
파이낸셜뉴스
2020.11.29 12:00
수정 : 2020.11.29 12:00기사원문
윤관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과 OO페이 후불결제 허용 등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입법절차가 본격화됐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센스 도입 △OO페이 등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금융사의 무권한거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 의무 부과 △금융플랫폼 이용자 보호체계 및 국내외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 관리감독체계 마련 △금융 보안·리스크 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스템 안전성 향상이다.
윤 의원은 "10년 동안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도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 관련 디지털금융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퉈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여당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빅데이터·마이데이터(MyData) 활성화, 핀테크·디지털금융 등 금융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준비했다.
그동안 윤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4개월 동안 금융권과 핀테크,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안 내용을 검토·조율해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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