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마이페이먼트·OO페이 후불결제 법적근거 마련 나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9 12:00

수정 2020.11.29 12:00

윤관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fnDB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fnDB

[파이낸셜뉴스]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과 OO페이 후불결제 허용 등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입법절차가 본격화됐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인프라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센스 도입 △OO페이 등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금융사의 무권한거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 의무 부과 △금융플랫폼 이용자 보호체계 및 국내외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 관리감독체계 마련 △금융 보안·리스크 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스템 안전성 향상이다.

윤 의원은 "10년 동안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도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 관련 디지털금융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퉈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여당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빅데이터·마이데이터(MyData) 활성화, 핀테크·디지털금융 등 금융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준비했다.


그동안 윤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4개월 동안 금융권과 핀테크,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안 내용을 검토·조율해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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