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시가 평가'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0.11.30 14:00
수정 : 2020.11.30 14:37기사원문
금융위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4개 실무작업반 운영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1년 상반기 국회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금리ㆍ저성장, 코로나 19 등으로 보험업계 어려움이 크지만 새 회계기준 도입은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업법규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보험사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법개정은 IFRS17을 반영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고,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다양하게 자본 확충하고,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후,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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