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5m 후진하다 ‘쿵’…벌금 2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0.12.03 13:14
수정 : 2020.12.03 13:14기사원문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
【제주=좌승훈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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