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놔두고 왜?"…보이스피싱 조직에 ATM 송금하다 '체포'
뉴스1
2020.12.09 17:10
수정 : 2020.12.09 17:18기사원문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거액의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20대)와 B씨(20대)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함께 들어가 수거책 역할을 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범죄 행각은 당시 은행에서 업무를 보던 한 직원의 기지로 발각됐다.
이들이 현금을 다발로 들고 있으면서도 큰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할 수 있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이들이 굳이 입금 제한이 걸려 있는 ATM을 이용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체 2400만원 중 이미 송금이 완료된 1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회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결과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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