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출마금지법?” 아냐…“역시나 기승전 尹
파이낸셜뉴스
2020.12.12 05:00
수정 : 2020.12.12 05:00기사원문
언론보도 “편파에도 최소한 성의 필요”
野후보로 나선 ‘전두환 재판‘ 판사 지목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현직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출마금지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尹)’에 머무른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안타깝게도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는 다음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과정 중 세 날짜를 지목하며 “당시 일어난 일을 주목해라.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도”라면서 “관련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휘청거릴 수 있는지, 중요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금세 아실 수 있다”고 적었다.
최 대표가 지목한 날짜인 지난해 5월8일과 같은 해 12월16일은 당시 재판부였던 광주지법이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한 날이다.
다른 날짜인 지난 1월10일은 당시 해당 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4·15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날이다.
장 전 판사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전 유성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해 현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 보도를 겨냥해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데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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