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빨리 끝내려고” 여성 술에 수면제 탄 20대 말 믿어준 법원
파이낸셜뉴스
2020.12.14 07:46
수정 : 2020.12.14 15:15기사원문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29)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미리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했고,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씨 술잔에 수면제를 몰래 넣은 것이었다.
백씨는 당시 술집을 운영하던 A씨 지인 B씨에게도 동일 수법으로 수면유도제가 섞인 술을 소량 마시게 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아는 여성들의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서 음용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범행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에 그쳐, 주량이 약해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2심도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백씨는 당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어 “백씨는 피해자들과의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나, 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구경까지 시켜달라고 했던 점에서 백씨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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