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위, 구글 불공정거래 심사 속도내라”
파이낸셜뉴스
2020.12.14 11:56
수정 : 2020.12.14 11:56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1~2월 중 심사결과 발표해야”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30% 부과 관련 법 제‧개정 신중론
[파이낸셜뉴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상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규제 만능주의'에는 선을 긋고, 현행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으로 구글 인앱결제 이슈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국 측이 구글 인앱 결제 관련 국내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선 법 개정 논의에 앞서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특정 기업에 대한 '거미줄 규제' 대신 현행법으로 시시비비 먼저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9월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위법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구글이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구글플레이에만 게임 서비스 앱을 출시토록 강요했다는 일부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를 연내 구글 측에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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