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끝난 105일 입법대전…이낙연표 법안 대부분 완료

뉴스1       2020.12.14 19:00   수정 : 2020.12.14 19:00기사원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지난 9월 정기국회부터 시작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당 발 '입법전쟁'은 105일 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특히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했던 이른바 '15개 입법과제'도 이 기간에 대부분 처리하면서 개혁 과제 완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까지 마치게 되면 입법에 대한 마지막 퍼즐까지 맞추게 되는 셈이다.

여야는 14일 오후 9시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끝낸 뒤 이 법의 의결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표결도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는 1월8일에 종료되지만 필리버스터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넘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이 처리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 완성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이 대표가 강조해 온 '15대 입법과제'도 대부분 처리됐다.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125개의 비쟁점법안과 함께 통과됐다.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도 이미 정기국회에서 처리됐다.

남은 입법과제 가운데 최대 쟁점은 사망 등의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 책임자·기업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다짐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안은 정의당과 내용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다음달 10일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까지는 마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포함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러나 최대한 심도있게 두 원칙을 견지하면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겠다는 게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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