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신설·육아휴직 확대로 '저출산 고령사회'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20.12.15 11:45
수정 : 2020.12.15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 아이에게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1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2년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수당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도입하고 2025년에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에 들어간다.
건강보험 내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아동 출생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신규 도입하고, 총300만원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한다.
육아휴직 이용자도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10만5000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확산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린다.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한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5~10%에서 15~30%까지 확대한다. 보편적인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아동 돌봄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율을 50%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 53만명까지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등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고, 3자녀 이상의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가구에는 셋째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소득 측면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일자리를 2021년 80만개까지 확충한다. 돌봄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5년까지 2만호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확대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퇴직연금도 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을 통해 활성화 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기준은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변경되는 등 가입대상과 운영형태가 다양화된다.
또 신중년의 취업지원 패키지 서비스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 노인 건강검진도 강화된다. 고령자가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를 지급받는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중위추계)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예산의 절감분을 저출산 대응에 재투자 할 방침이다. 직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분과 사업 효율성을 고려해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출산 완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서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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