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찾아가 “20년 전 쌀값 갚아!” 난동 피운 70대 부부

파이낸셜뉴스       2020.12.16 08:10   수정 : 2020.12.16 10: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을 찾아가 약 2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비와 김태희 부부는 선처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79)와 그 부인 B씨(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 측은 연예인 ‘빚투’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A씨 측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비에게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이에 비는 지난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두 달 뒤인 4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는 올해 2월 비의 아버지 정모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고함치며 대문을 수차례 가격했다. 결국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침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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