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부작용 보고도 임대료 멈춤법인가
파이낸셜뉴스
2020.12.16 18:02
수정 : 2020.12.16 18:02기사원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후 당정은 해법 마련에 들어갔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크다. 매출은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낸 빚이 올해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통계도 있다. 헬스장 주인들은 16일 국회 앞에서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당구장 주인들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임대료 부담을 더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 사태는 사실상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다. 이런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금보다 세제 혜택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일종의 인센티브 전략이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에서 보듯 임대료 강제 인하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 임대료를 받아 근근이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인이 꽤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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