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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임대차법 부작용 보고도 임대료 멈춤법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6 18:02

수정 2020.12.16 18:02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이 이번에는 상가 임대료 규제에 나섰다. 얼마 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로 영업이 금지되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방역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가피하게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후 당정은 해법 마련에 들어갔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크다. 매출은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낸 빚이 올해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통계도 있다. 헬스장 주인들은 16일 국회 앞에서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당구장 주인들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임대료 부담을 더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을 사회가 분담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부담을 온전히 임대인에게 지우는 것이 온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크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로 맺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강제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1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임대료 인하나 면제에 공감했다. 다만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는 사실상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다. 이런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금보다 세제 혜택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일종의 인센티브 전략이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에서 보듯 임대료 강제 인하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
임대료를 받아 근근이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인이 꽤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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